2022학년도 '충주성심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개정 진행 안내 |
|||||
---|---|---|---|---|---|
작성자 | 김권상 | 등록일 | 22.04.13 | 조회수 | 795 |
첨부파일 |
|
||||
♣ ‘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제‧개정 일정 안내입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4월19일까지) - 가정통신문 참고 2. 현행 ‘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홈페이지 개시 및 의견 수렴(4.13~4.20) 3.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제‧개정발의문 작성 및 홈페이지 개시 의견 수렴(4.21.~4.29.) 4.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개정완료(5월 중) ※ 참고: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제37조(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60조~67조(학교생활규정 개정)
'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개정에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 작성하셔 담임선생님을 통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이전글 | 청소년 정서행동발달 소식지(뉴스레터 1호) |
---|---|
다음글 | 2022.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생.교원 아이디어 공모 및 헌장 릴레이 챌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