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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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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충주성심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개정 진행 안내
작성자 김권상 등록일 22.04.13 조회수 795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교육3주체생활협약개정 일정 안내입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4월19일까지) - 가정통신문 참고

2. 현행 학교생활규정교육3주체생활협약홈페이지 개시 및 의견 수렴(4.13~4.20)

3.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교육3주체생활협약개정발의문 작성 및 홈페이지 개시 의견 수렴(4.21.~4.29.)

4.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교육3주체생활협약개정완료(5월 중)

참고: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제37(교육 3주체 생활협약), 60~67(학교생활규정 개정)

 

'학교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생활협약' 개정에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 작성하셔 담임선생님을 통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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