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학년도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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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권상 | 등록일 | 20.08.06 | 조회수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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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규정에는 학부모 회의 시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쳐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학부모 회의 개최가 어려워 아래와 같이 선출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 시 : 2020. 10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예정) 나. 장 소 : 본교 1층 교무실 다. 선출 위원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학부모 대표 2인 (학생대표 2인, 교원대표 3인) 가) 임 기: 위촉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변경 가능) 나) 자 격: 재학생 학부모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제출 장소: 충주성심학교 1층 행정실(담임 선생님을 통한 대리 제출 가능) 나) 제출 기간: 2020. 08. 31(월). 다) 제출 서류: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마. 신청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바.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등록한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운위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출. 끝. 2020. 08. 04. 충 주 성 심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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