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심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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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종화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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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01호 충주성심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22년 1월 6일 충주성심학교장 충주성심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시설물 도난 방지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다. 폭력 예방 등 학생 보호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7대(실내 3대) - 촬영시간: 24시간 - 성능: 200만화소 이상 나. 설치 시기(예정): 2022년 01월 다. CCTV 설치 위치: 충주성심학교 성심관 주변과 실내 (충북 충주시 봉현로 261) 라. 기관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충주성심학교 나. 공고기간: 2022. 01. 07. ~ 2022. 01. 16(10일) 다. 의견제출: 2022. 01. 07. ~ 2022. 01. 16.(10일) 라. 공고방법: 충주성심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출처: 충주성심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충주시 봉현로 261 (충주성심학교) - 전화(팩스): 043-847-3230(043-843-1336)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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