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심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2021 충주성심학교 생활 규정 개정 알림(의견제출 마감일 12.21일로 수정)
작성자 김권상 등록일 20.12.15 조회수 389
첨부파일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은 붙임 파일 확인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붙임 . 2020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 신구대비표를  출력이나 다운 받아 의견 입력 후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에 제출하여주시거나 12월 23일까지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 202012월 21일 15:00까지 

    

- 다 음 -

개정 이유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생활함.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

   

주요 내용

학생 기본권 보장 내용 삽입(신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내용 삭제-교육청 이관(삭제)

학교폭력전담기구 내용 수정-구성원에 학부모 포함 및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내용포함-(개정)

출석인정 결석규정 삽입(신규)

인권위 권고에 따른 휴대폰 보관방법, 두발, 용모관련 내용 삭제 및 관련 내용 교육3주체 협약안으로 이관(개정)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시 학생위원을 전체 위원의 50%이상으로 구성(개정)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위원회 구성 내용 삽입(신규)

본교 징계 기준 현행화(개정)

추진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2020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개정문)

2. 2020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이전글 [긴급]2020. 충주성심학교 청주파견학급 승하차실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2차)
다음글 [긴급]2020. 충주성심학교 청주파견학급 승하차실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