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충주성심학교 생활 규정 개정 알림(의견제출 마감일 12.21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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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권상 | 등록일 | 20.12.15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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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은 붙임 파일 확인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붙임 . 2020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 신구대비표를 출력이나 다운 받아 의견 입력 후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에 제출하여주시거나 12월 23일까지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 2020년 12월 21일 15:00까지 - 다 음 - □ 개정 이유 ○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생활함. ○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
□ 주요 내용 ○ 학생 기본권 보장 내용 삽입(신규)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내용 삭제-교육청 이관(삭제) ○ 학교폭력전담기구 내용 수정-구성원에 학부모 포함 및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내용포함-(개정) ○ 출석인정 결석규정 삽입(신규) ○ 인권위 권고에 따른 휴대폰 보관방법, 두발, 용모관련 내용 삭제 및 관련 내용 교육3주체 협약안으로 이관(개정)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시 학생위원을 전체 위원의 50%이상으로 구성(개정) ○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위원회 구성 내용 삽입(신규) ○ 본교 징계 기준 현행화(개정) □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2020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개정문) 2. 2020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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