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충주성심학교 생활 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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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권상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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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은 붙임 파일 확인 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붙임 3. 2019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 의견제출양식을 출력하시고 의견 입력 후 자녀편에 학교에 제출하여주시거나 3월 29일 학부모회의 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 2019년 3월 29일까지
- 다 음 -
□ 개정 이유 ○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생활함. ○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
□ 주요 내용 ○ 학생생활지도협의회(신규) ○ 학교폭력전담기구(신규)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신규)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신규) ○ 학생회 임원의 임기 중 징계에 따른 자격 상실(신규)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위원장 선출(개정)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최종안 확정시 사안(학생생활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신규) ○ 휴대폰을 이용한 불건전한 영상물 촬영 및 유포 관련 징계기준(신규)
□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2019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개정문) 2. 2019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 신.구대조문 3. 2019 충주성심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 의견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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