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질의응답 사례 |
|||||
---|---|---|---|---|---|
작성자 | 조용남 | 등록일 | 16.10.17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
|
||||
아래 붙임 문서에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을 경우 10만원(배송료포함 여부)을 초과하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甲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이전글 | 2017학년도 전공과 신입생 모집공고 |
---|---|
다음글 | 청탁금지법 추가 질의응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