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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
작성자 조용남 등록일 10.07.14 조회수 1001

정부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소형트럭이나 승합차 등을 이용하려 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계속 제한된다고 한다.

또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 혜택(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설치하고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한다.

이 밖에 30여만원에 불과한 보청기 보험 급여 기준도 250만~500만원으로높인다고 한다.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385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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