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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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남 | 등록일 | 10.07.14 | 조회수 | 1001 |
정부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소형트럭이나 승합차 등을 이용하려 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계속 제한된다고 한다. 또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 혜택(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설치하고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한다. 이 밖에 30여만원에 불과한 보청기 보험 급여 기준도 250만~500만원으로높인다고 한다.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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