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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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교관리자 | 등록일 | 10.05.15 | 조회수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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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는 자로서 소득이 적은 가구 (1년간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에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세무서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ei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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