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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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진 | 등록일 | 15.03.12 | 조회수 | 350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녀가 있는 분께서는 국세청에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9월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의 자녀 (9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월급+이자+기타 소득) 3.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 4. 가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녀 장려금”을 검색해 보세요. 아래 주소에 가셔서 자녀장려금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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