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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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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장애이해 연수자료
작성자 박현진 등록일 12.04.19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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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한글문서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장애이해교육연수 ②

☆통합교육을 위한 한걸음☆

◎ 통합교육 관련 용어 이해하기

 

1. "특수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3. "특수교육대상자" 란 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4. "특수교육교원" 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5."통합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6. "개별화교육" 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7. "진로 및 직업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8. "특수교육기관"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9. "특수학급"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에 설치된 학급.

장애이해교육연수 ②

☆통합교육을 위한 한걸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 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으로 하고, 제24조 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및 학교급식비 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 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이해교육연수 ②

☆통합교육을 위한 한걸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장애이해교육연수 ②

문제행동 이해 및 대처방안

 

1. 문제행동이란

교실에서의 문제행동은 수업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장애학생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냅니다. 교실에서 수업이나 친구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문제행동들에는 고집부리며 울기, 쉴새없이 돌아다니며 허락 없이 물건 만지기, 친구에게 침뱉거나 꼬집거나 괴롭히기, 갑작스런 교실 이탈하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행동은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므로 적절한 예방과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2. 문제행동 통제

1년동안 장애학생이 우리반 학생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인개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사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말로서 제지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친구를 밀지마, 친구가 싫어하잖니! 그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란다”

-일반학생들은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문제행동 발생시 제지의 말을 합니다. “ 안 돼 그러지마” 라고 큰소리로 외쳐줄 수도 있습니다. 또 교사와 일반학생의 관심을 끌려고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면 문제행동을 무시하는 방법 사용해 봅니다.

-강화와 처벌을 사용합니다. 문제행동 발생 시 처벌하는 것보다는 문제행동이 없는 때에 적 극적인 강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은 교사가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 문제행동 통제 시 유의점

-어떤 일이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학기 초 너무 바빠 자주 표출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처한다면, 장애학생은 문제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학습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문제행동은 일어난 장소와 상황에서 즉시 지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벌을 사용한다면 가능하면 학급친구들 앞에서 동의를 구하고 벌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장애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들과 협력하여 잘못한 이유와 벌 사용에 대한 설명 후 벌을 준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벌은 약이 됩니다.

 

 

 

4. 구체적인 문제행동과 대처방안

1) 수업 시간에 교․내외를 돌아다니는 행동

-수업 시작종과 끝종을 가르쳐 주세요.

-학생이 속한 모둠원과 협조하여 쉬는 시간이나 특별실로 이동할 때 함께 다니게 해 주세요.

-하루의 일과표를 작성해 주고 스스로 체크하게 해 주세요.

-교실 내에서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과제를 하게 해 주세요.

-돌아다니면 그냥 무심하게 손잡고 앉히고 잘 앉을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짝과 함께 심부름을 시켜서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게 해 주세요.

- 돌아다니는 행동이 심할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학교 주위를 산책하도록 해 주세요.

 

2) 공격적인 행동

-일반 학생과 협력하여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제거해 주세요.

-일반학생에게 장애 학생이 공격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해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 "너희들과 친구가 되어 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다.").

-일반학생들이 공격 행동에 대응해 싸우지 않게 해 주세요. 안 좋은 행동은 쉽게 모방됩니다.

- 장애 학생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무시하거나 놀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지도해 주세요.

 

3)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

-어렵거나 하기 싫은 과제를 안 하려고 보이는 행동일 때는 해결하기 쉬운 과제를 내 주세요.

-“싫어요. 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심을 끌려고 보이는 행동일 때는 놀라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냥 못 본 체하거나 말없이 손을 잡아 행동만 멈추도록 해 주세요

4)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주위 친구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하는 행동일 때는 못 본 척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화가 날 때 그러는 것이면 “나 화났어, 하지마!”라고 화난 감정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습관이 된 행동일 경우에는 “더러워. 하지마!”라고 말해 주고 바르게 처리하는 방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 코풀기, 침뱉기, 옷에다 침 묻히기)

 

 

5) 아무 것도 안하고 특정 활동만 고집하는 행동

- “○○야, ˜하는 시간이야. ˜하자.”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어서 현 과제에 집중하도록 해 주세요.

-아무 것도 안 하려 하면 손을 잡아서라도 한 두 가지 행동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한 행동 결과물을 게시판에 붙여서 기쁨을 느끼게 해 주세요.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1가지 정도는 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하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선생님 혼자서 모든 행동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실 수 있구요. 반 친구들과 협력하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한 두가지 행동을 목표로 두시고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특수교사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방법과 의논 상대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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