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생봉사활동안내(수정된 자료입니다-2차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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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솔밭중학교 | 등록일 | 20.07.14 | 조회수 | 149 | ||||||||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1. 학생봉사활동의 원칙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 실적은 자원 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 시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나. 유의 사항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불가 。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인정 불가 。 활동비 내고 하는 봉사활동 인정 불가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불가 。 1시간이 안 되는 경우 (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 3. 학생봉사활동 인증 가. 권장 시간 수: 연간 5시간 [조정] 。 학교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운영된 봉사활동 5시간, 개인별 봉사활동은 자율 나. 봉사활동 인증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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