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생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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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솔밭중학교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176 |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의 원칙 ○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 비정파성(非政派 性), 비종파성(非宗派性) 아래 수행 ○ 주말, 방학을 이용한 실천 체험 위주의 봉사활동과 가족봉사단, 사제동행 봉사단 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유의 사항 -인정 불가: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은 실적 인정 불가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 활동은 불인정 -봉사활동은 1시간이 안 되는 경우 불인정 (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타 시 . 도의 봉사활동 규정은 우리 도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전출 시 해당 학교에 확인 요함)
1. 권장 시간 수: 연간 12시간(학년별 12시간임에 유의) ○ 학교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운영된 봉사활동은 7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개인별 봉사활동은 5시간 권장
2. 봉사활동 인증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3.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나눔포털 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것을 인정 5. 봉사활동 영역 및 내용 ○ 활동 영역 -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구분 ○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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