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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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솔밭중학교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148 | |||||||||||||||||||||||||||||||||||||||||||||||||||||||||||||||||||||||||||||||||||||||||||||||||||||||||||||||||||||||||||||
1. 학생봉사활동의 원칙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 실적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 시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나. 유의 사항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불가 。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국내 사전 모임 및 교육) 인정 불가 。 활동비(기부금 형태, 연회비,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포함) 내고 하는 봉사활동, 사례받은 봉사활동 인정 불가 。 아파트관리사무소 봉사활동 인정 불가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불가 。 1시간(60분)이 안 되는 경우 절사 (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 。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인구조사 등)는 불인정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근거자료 제출) 。 (물품 등의 제작 기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 (어린이집, 노인요양원(병원), 병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병원), 병원의 인정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기관 운영만 인정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 노인 요양 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전반: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2021년부터 1365 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시 노인복지 시설 신고필증 보유시설만 등록됨. 단, 기존 등록처 중 신고필증이 미보유된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도 활동 내용, 안전 등이 봉사활동 규정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사전교육)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전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전교육만 인정 。 (민간기관, 사설 기관에서의 봉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활동 내용이 학생 봉사활동 규정에 합당한 경우 인정 。 코로나 19 비대면. 비접촉 학생자원봉사활동 -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실시간 쌍방향 활동 상황과 실천 과정의 사진.영상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시 인정) - 온라인 활동(사이버 홍보단 등) 인정 불가 。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50자 이상,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2021학년도부터 인정) ※ 학교 봉사 동아리 활동 유의 사항 봉사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부서에서 학기 초 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활동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경우, → 봉사활동으로 실시한 모든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3. 학생봉사활동 인증 가. 권장 시간 수: 연간 10시간 。 학교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운영 봉사활동 10시간, 개인별 봉사활동은 자율 (**고입전형 봉사활동 기준 시수 5시간) 나. 봉사활동 인증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다. 학교장이 허가한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홈페이지 탑재) ◦ 절차
2)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하지 않음 단, 실시 전 담임과 상담을 통해 감염병 예방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1365자원봉사포털 등록된 봉사활동 중에는 학생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존재)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반드시 나이스로 전송을 해야함 ◦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4. 학생봉사활동 영역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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