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석교초등학교 학생생활 지도 규정(4월 20일)1차 시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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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4.21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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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석교초등학교 학생생활 지도 규정(4월 20일) 1차 시안 교정을 거친 수정본입니다. 전체 학교규칙과 상충되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7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어린이회' 항목은 추가사항이므로 논의를 거친 뒤 변경, 삭제 가능합니다. 석교초등학교 학생생활 지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석교초등학교 학생생활 지도 규정������이라 한다.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3조 【생활지도 협의회】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생활담당, 각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④ 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⑤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협의회 시 병행하며, 사안발생 시 생활지도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고 별도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교 내 외 생 활 제4조 학교 등교는 8시 40분까지로 하고, 등교 후 교문 출입은 금한다. 특별한 용무로 교문을 나가려 할 때는 담임의 허가를 받아 외출한다. 제5조 학생 상호간의 집단 따돌림과 구타는 절대 엄금한다. 제6조 교내 공용물을 애호할 것이며, 과실 고의를 막론하고 파손 시에는 변상을 시킨다. 제7조 공중위생, 화재, 상해에 관련된 물품 소지를 엄금하며, 휴지 및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버린다. 제8조 실내에서는 정숙을 기하며 복도나 계단 통행 시 정숙 보행해야 한다. 제9조 학생은 시종 전에 입실하여 학습 준비에 임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를 따른다. 제10조 휴대전화, MP3를 부모의 허락 하에 가져왔을 경우, 등교 후 담임선생님께 전원을 끈 후 제출하여 일정장소에 보관한 후 하교 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원칙을 어기고 학교생활 중 핸드폰을 무단소지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차 위반 시-1주일간 학교 보관, 핸드폰 사용 지도 후 되돌려 준다. ▶2차 위반 시-2주일간 학교 보관, 핸드폰 사용 지도 후 되돌려 준다. ▶3차 위반 시-1개월간 학교 보관, 학부형 상담 후 되돌려 준다. 제11조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귀걸이 및 목걸이 착용, 과도한 머리염색을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제6장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 선도한다.
제12조 학생은 교외 생활에 있어서 항상 학생의 신분을 지킬 것이며(복장, 용의단정 등)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제14조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오락 업소나 유흥업소 출입을 할 수 없다. 제15조 학생의 주소 변동이 있거나 학생이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 및 보호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제16조 보호자 동행 없이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의 출입을 금한다. 제17조 학생이 외출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호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시 이전에 귀가하고, 교외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목례로 인사한다. 제18조 기타 사항은 선생님들의 교외 생활 지도에 따른다.
제4장 정 보 통 신 제19조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제20조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21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제22조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제23조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4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5장 폭 력 예 방 제26조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2.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90-2167 야(290-2000) 6.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실 제28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6장 학 생 선 도 제29조(선도 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당해 학생의 사안의 경중과 본의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30조(선도 종류) 훈계, 훈육, 학년별 특별교육과정의 방법으로 한다. 제31조(훈계에 의한 선도 방법) 선도의 1차적으로 행하는 방법으로 훈계에 의한 선도는 다음과 같다. ① 선도의 방법으로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였으나 훈계를 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한다. ② 훈계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장소도 조용한 곳에서 실시한다. 제32조(체벌기준 및 훈육에 의한 선도 방법) ①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시행하였을 때,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② 훈육은 교육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의 부족한 품성에 따라 교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3조(학년별 특별교육과정에 의한 선도 방법 및 출석정지) ①「특별교육」은 학생징계 집행방법이며 징계 받은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특별과정으로서 담임교사 1인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교육내용은 학년 재량으로 정한다.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도 학년협의로 결정한다. ③ 학교 규정상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가 확정된 학생에게 이수 및 출석정지를 통지하고,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 횟수를 집행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담임교사는 「특별교육이수」학생이 바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를 비롯한 교육 벌 등의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학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단계: 구두주의(훈계) 2단계: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3단계: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4단계: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특별교육』교육과정 예시 정신교육 - 훈화, 반성문 쓰기, 나의 다짐 쓰기, 각종 심성수련 프로그램 등 노력봉사(1): 화단정리, 쓰레기 줍기 및 처리 등 노력봉사(2): 복도․계단 껌 제거, 화장실 및 특별실 청소 등 사회봉사: 동네청소하기,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의 일정시간 봉사 등 ⑥ ‘특별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위기학생 상담, 교육 의뢰 ⇒ Wee 센터(스쿨)[1]: 학생 심리, 정서 진단 ⇒ Wee 센터(스쿨)[2]: 학생․학부모 상담, 치료 ⇒ Wee 센터(스쿨)[3]: 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 ⇒ 학교: 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 제34조(특별교육과정 내용 통보) 특별교육과정 이수자로 확정되면 해당 담임은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7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7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9조(협의․지원 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0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학급회 임원 및 부서)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임명한다.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에 필요한 부서(부장, 서기)를 둘 수 있다. 제42조(직무 및 선출) ① 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어린이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책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에 1회 실시하며, 학급임원선출은 2, 3, 4, 5, 6학년 전 학급으로 한다. 2. 선출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한다. 3. 후보등록 요령은 투표 직전 구두신청 및 추천으로 한다. 4. 선거요령은 회장선거와 부회장 선거를 나누어서 실시한다. 5. 보궐선거는 회장, 부회장이 전학을 갔을 경우 담임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6. 당선 무효 처분은 당선인이나 그 학부모가 일반 선거규정에 위배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43조(전교어린이회) 어린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6학년으로 남녀 구분 없음), 부회장 2명(6학년 남녀 중 1명, 5학년 남녀 중 1명)으로 구성한다. 회장, 부회장 전출시 차점자가 승계한다.(잔여기간 동안임)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회의에는 4, 5, 6학년 각반 회장이 참석한다. 4.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 구성(학생 학년별2명․학부모 3명․교사 5명) - 재정비된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직원 연수 및 학생에게 교육하며 학부모에게 유인물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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