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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2011.4.25.)
작성자 *** 등록일 11.04.25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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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초등학교규칙

개정 2009.3.

개정 2011.04.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석교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석교동 1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1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기타 휴가(각종 재량휴업일 등)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가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급 편제는 관할청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관할청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 교육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매 학년 22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겨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야야 한다.

제11조(평가/고사)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진단ㆍ월말ㆍ중간ㆍ기말(학년말)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제14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결정) 만 5세 아의 입학은 관할청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18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고,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9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1조(구성) 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19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7조 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➂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➃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2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징계 및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3조(포상) ➀ 학교장은 품행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4조(징계 및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➀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➁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5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7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28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하며, 체험학습 실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④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①항 내지 ③항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교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0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보호자가 신청한 국내 체험학습은 학기당 7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기당 1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 기간 중에는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31조(구성) 학교의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2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①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4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석교초등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교관리자(교감), 보호자지원팀, 특수학급 담임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③ 기능: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의 작성 및 심의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청자료 확인 및 검토

    3.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4. 시설확충, 교재교구 확보, 개별화 교수․ 학습 등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협의

    5.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장 학칙 개정


제33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의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석교초등학교 학생생활 지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석교초등학교 학생생활 지도 규정������이라 한다.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3조 【생활지도 협의회】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생활담당, 각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④ 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⑤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협의회 시 병행하며, 사안발생 시 생활지도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고 별도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교 내 외 생 활

제4조  학교 등교는 8시 40분까지로 하고, 등교 후 교문 출입은 금한다. 특별한 용무로 교문을 나가려 할 때는 담임의 허가를 받아 외출한다.

제5조  학생 상호간의 집단 따돌림과 구타는 절대 엄금한다.

제6조  교내 공용물을 애호할 것이며, 과실 고의를 막론하고 파손 시에는 변상을 시킨다.

제7조  공중위생, 화재, 상해에 관련된 물품 소지를 엄금하며, 휴지 및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버린다.

제8조  실내에서는 정숙을 기하며 복도나 계단 통행 시 정숙 보행해야 한다.

제9조  학생은 시종 전에 입실하여 학습 준비에 임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를 따른다.

제10조  휴대전화, MP3를 부모의 허락 하에 가져왔을 경우, 등교 후 담임선생님께 전원을 끈 후 제출하여 일정장소에 보관한 후 하교 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원칙을 어기고 학교생활 중 핸드폰을 무단소지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차 위반 시-1주일간 학교 보관, 핸드폰 사용 지도 후 되돌려 준다.

  ▶2차 위반 시-2주일간 학교 보관, 핸드폰 사용 지도 후 되돌려 준다.

  ▶3차 위반 시-1개월간 학교 보관, 학부형 상담 후 되돌려 준다.

제11조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귀걸이 및 목걸이 착용, 과도한 머리염색을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제6장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 선도한다.

제12조  학생은 교외 생활에 있어서 항상 학생의 신분을 지킬 것이며(복장, 용의단정 등)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제14조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오락 업소나 유흥업소 출입을 할 수 없다.

제15조  학생의 주소 변동이 있거나 학생이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 및 보호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제16조  보호자 동행 없이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의 출입을 금한다.

제17조  학생이 외출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호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시 이전에 귀가하고, 교외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목례로 인사한다.

제18조  기타 사항은 선생님들의 교외 생활 지도에 따른다.


제4장 정 보 통 신

제19조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제20조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21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제22조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제23조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4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5장 폭 력 예 방

제26조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2.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90-2167 야(290-2000)

   6.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실  

제28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6장 학 생 선 도

제29조(선도 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당해 학생의 사안의 경중과 본의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30조(선도 종류)  훈계, 훈육, 학년별 특별교육과정의 방법으로 한다.

제31조(훈계에 의한 선도 방법)  선도의 1차적으로 행하는 방법으로 훈계에 의한 선도는 다음과 같다.

   ① 선도의 방법으로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였으나 훈계를 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한다.

   ② 훈계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장소도 조용한 곳에서 실시한다.

제32조(체벌기준 및 훈육에 의한 선도 방법)  ①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시행하였을 때,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② 훈육은 교육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의 부족한 품성에 따라 교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3조(학년별 특별교육과정에 의한 선도 방법 및 출석정지)  ①「특별교육」은 학생징계 집행방법이며 징계 받은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특별과정으로서 담임교사 1인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교육내용은 학년 재량으로 정한다.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도 학년협의로 결정한다.

   ③ 학교 규정상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가 확정된 학생에게 이수 및 출석정지를 통지하고,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 횟수를 집행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담임교사는 「특별교육이수」학생이 바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를 비롯한 교육 벌 등의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학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단계: 구두주의(훈계)

     2단계: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3단계: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4단계: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특별교육』교육과정 예시

     정신교육 - 훈화, 반성문 쓰기, 나의 다짐 쓰기, 각종 심성수련 프로그램 등

     노력봉사(1): 화단정리, 쓰레기 줍기 및 처리 등

     노력봉사(2): 복도․계단 껌 제거, 화장실 및 특별실 청소 등

     사회봉사: 동네청소하기,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의 일정시간 봉사 등

   ⑥ ‘특별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위기학생 상담, 교육 의뢰 ⇒ Wee 센터(스쿨)[1]: 학생 심리, 정서 진단 ⇒ Wee 센터(스쿨)[2]: 학생․학부모 상담, 치료 ⇒ Wee 센터(스쿨)[3]: 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 ⇒ 학교: 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

제34조(특별교육과정 내용 통보)  특별교육과정 이수자로 확정되면 해당 담임은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7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7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9조(협의․지원 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0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학급회 임원 및 부서)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임명한다.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에 필요한 부서(부장, 서기)를 둘 수 있다.

제42조(직무 및 선출)  ① 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어린이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책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에 1회 실시하며, 학급임원선출은 2, 3, 4, 5, 6학년 전 학급으로 한다.

   2. 선출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한다.

   3. 후보등록 요령은 투표 직전 구두신청 및 추천으로 한다.

   4. 선거요령은 회장선거와 부회장 선거를 나누어서 실시한다.

   5. 보궐선거는 회장, 부회장이 전학을 갔을 경우 담임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6. 당선 무효 처분은 당선인이나 그 학부모가 일반 선거규정에 위배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43조(전교어린이회)  어린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6학년으로 남녀 구분 없음), 부회장 2명(6학년 남녀 중 1명, 5학년 남녀 중 1명)으로 구성한다. 회장, 부회장 전출시 차점자가 승계한다.(잔여기간 동안임)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회의에는 4, 5, 6학년 각반 회장이 참석한다.

   4.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 구성(학생 학년별2명․학부모 3명․교사 5명)

- 재정비된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직원 연수 및 학생에게 교육하며 학부모에게 유인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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