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학칙) 개정 지침 - 학교생활규정 중심 -
충청북도교육청(중등교육과)
Ⅰ. 배경
1. 초․중등교육법 제 8조
제8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 3. 18 개정 공포)
������ 제 9조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
������ 제 31조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
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11.3.18 개정 공포)
1.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관련 규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주요 내용 설명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학생 포상 및 징계(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이외의 학생 지도방법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추가
- 학생 지도방법은 동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훈육․훈계의 지도방법을 학칙으로 정함
◦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7호~제9호)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 반영 의무화
※ (제8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9호) 학칙개정절차
- 제7호~제9호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학교규칙으로 정함(제9호 학칙개정절차)
- 학생들의 의견 반영(예시)
절차 : 사전 사안 안내 ⇒ 학급회의 ⇒ 학생 대의원 회의
방법 :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실시 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
2.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관련 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⑤제1항제5호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부칙 제3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주요 내용 설명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교선도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별도 개정
-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고등학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 제공
- 부칙 제3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소급적용 금지)
◦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 실시
◦ ‘특별교육이수’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 단위학교 적용(예시)
학교 |
⇨ |
Wee 센터(스쿨) |
⇨ |
Wee 센터(스쿨) |
⇨ |
Wee 센터(스쿨) |
⇨ |
학교 |
위기학생 상담ㆍ교육의뢰 |
학생 심리
정서 진단 |
학생ㆍ학부모
상담, 치료 |
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 |
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 |
◦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훈육․훈계 지도방법은 단위학교 학칙으로 결정하여 시행
-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의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
- 단위학교 적용(예시)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4 단계 |
훈계
(구두주의) |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