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30722 장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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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준혁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14 |
나라에서 기술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 재교육, 근로자 연수 확대, 실업수당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보일러의 등장, 자동차의 등장, 바코드시스템의 등장, ATM의 등장 등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도록 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신기술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는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직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등에 쓰이는 세금을 충분히 걷을 수 있습니다. 로봇세는 ‘부의 이중성’을 간과한 조세정책이기에 부의 편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이중성’이란 현대 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산업체의 규모나 수준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체를 열심히 운영하고 기술투자를 통해 부를 창출한 경우도 있지만, 금융거래나 자본투자와 같은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스탠포드 법정보학센터 교수는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낸 기업이나 공학자뿐 아니라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나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불로소득을 통한 부자든 기업운영을 통한 부자든 로봇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세는 이와 같은 부의 이중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기업운영을 통한 부자에게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조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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