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7 한수강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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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수강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12 |
10927 한수강
입론의 두번째 근거로는 '로봇세를 통한 실업 지원보다 로봇 산업 진흥을 통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로봇의 발전이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더스트리 뉴스 한 기사에 따르면 기업의 로봇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0)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이유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현재는 로봇이 창출하는 막대한 이익을 이용할 만큼 로봇 산업이 진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로봇세 도입이 더더욱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입론의 세번째 근거 로봇세는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로봇세로 기존의 이익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물론 회사세나 법인세를 통해서 내는 세금도 이익 증대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로봇 도입을 통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차익의 일부를 그들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으로 걷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한 과세이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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