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5 최은호 - 반론에 대한 10512 서준원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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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준원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81 |
저의 입론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논하겠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이나 대부분의 기계도 원래 인간의 일자리였기에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어있습니다. 어학사전에 따라 로봇이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계란,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뱅킹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걷지도 않으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봇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터넷 뱅킹 등의 기계는 사람의 손을 거쳐 작동됩니다. 이것이 인터넷 뱅킹 등을 '기계'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봇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따르면, 로봇에 전자인격을 부여할 경우, 형법과 민법 등이 적용되어 만약 로봇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결과로 로봇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이며 또는 로봇 설계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로봇에게 인격체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통제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격체를 부여해봤자 그들은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로봇이 인간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책임은 해당 설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따르면, 경제적 순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다시 언급하자면, 일단, 로봇을 생산하는데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보수 및 유지하는데도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며 그 과정에서도 세금을 걷습니다. 자본이란,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노동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로봇을 만들거나 보수 및 유지에 노동력이 투입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한 대가로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봇세를 부과하여 단순히 로봇을 생산하는 비용만 생기지 않게 경제적 순환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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