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9 동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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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승환 | 등록일 | 20.08.12 | 조회수 | 144 |
1. 두번째 논거로 제시하신 부분에서 국내 로봇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기업의 이윤 창출과 기업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기업은 단순히 생존과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공표하고 한국에서도 SRI 즉 사회적 책임 투자 지수를 도입하여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준수하는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겁니다.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사회로의 환원, 부의 재분배, 사회적 목적으로의 재사용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로봇세 역시, 로봇으로 인해 수익을 얻은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 실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국내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고수하고 국내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실직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복지와 기본소득 등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업이 생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3. 두번째 논거에서 전제하기를 국내에만 로봇세를 도입했을 때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로봇세는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세를 국내에서 먼저 도입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낮을 뿐더러(국내 로봇시장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로봇의 성능과 실질적인 고용대체율이 높지 않음) 국내에서 도입이 된다는 전제로만 논제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4. 세번째 논거에서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로봇세를 어느 정도 내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한계비용이 적다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봇세를 책정할 때 구체적으로 CPU의 개수 등 고성능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큰 로봇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면 기업에서도 충분히 인간고용을 재검토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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