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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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윤정 | 등록일 | 12.03.27 | 조회수 | 252 |
- 학교보건법 제 8 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 감염이 의심되거나 ,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 이는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치료 ,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감염병 - 법정 감염병과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으로서 홍역 ,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 볼거리 ), 인플루엔자 ( 유행성 독감 ), 유행성눈병 등 입니다 . -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연락 후 의사의 진료 를 받도록 합니다 . - 학교에 등교시 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적힌 의사소견서 ( 또는 확인서 ) 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
※ 전염병 이라는 표현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 중 인체 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체를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
손씻기만 잘해도 모든 전염성질환의 90% 정도 예방됩니다 . 손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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