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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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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안내(3.14기준)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3.14 조회수 250
첨부파일

  가정에서 본인 확진 및 동거인 확진 발생 시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격리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체취일)로 부터)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교 가능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붙임  학교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안내장(3.14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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