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세중초등학교 학부모회` 조직을 위한 임원 후보 등록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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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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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학부모회를 필수로 조직⋅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2학년도 `세중초등학교 학부모회` 조직을 위한 임원 후보 등록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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