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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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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안내문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3.15 조회수 275
첨부파일

314일 기준, 본교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 학생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정에서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권고(1,3,7일째 검사하기)

- 예시: 3.14일 접촉자로 분류: 3.14/3.16/3.20 검사)

-유증상시에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해서 신속항원검사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미 확진되어 치료, 격리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사결과 음성) 초회 음성 시 익일 바로 등교 가능, 등교하면서 3회 실시 후 보호자 확인서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양성)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두줄이 확인된 자가진단 키트를 동봉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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