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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얘기해보고싶은 주제]-교사 브이로그에 관해 2309 박소연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2.05.26 조회수 100

이전 정부시기, 교사의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들이 나타나는 이런 정보사회에서 어떤 이슈를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좋을까 생각하다 브이로그 촬영금지 청원글을 본 기억이 떠올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브이로그란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교사 브이로그는 교사 개인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치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 의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은 창작활동을 분류되어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교사 브이로그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교사 브이로그는 단순한 창작활동으로써 학생들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고, 교사 준비생에게 직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알바 브이로그)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실명을 부르는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생기부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 권력자인 선생님에 의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정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었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본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교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창작활동으로 분류되어 불법이 아니며, 이는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그 이후 아직까지 논쟁이 계속되며 구체적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저도 교사 브이로그 논쟁에 관한 입장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저는 극명한 찬성 혹은 반대가 아니라 중립적 입장을 택했습니다. 교사 브이로그를 단순히 금지하기 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즉 교사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은 살려두되, 교사 브이로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사전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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