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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산남고 등록일 20.04.06 조회수 72

공고 제2020 - 14

7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범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산남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202048() 08:30 ~ 2020410() 16:30 (3일간, 평일 근무시간)

. 구비서류 : 행정실 비치, 본인직접 방문제출(온라인·우편·팩스·대리제출등 불가)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1(3*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2. 위원선거

. 선거방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로 선출

. 선출위원 인원 : 2

. 임기 : 2021. 3. 31일까지(전임자의 잔여임기)

. 투표방법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회신용봉투에 넣은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회

투표용지 회신기간 : 투표용지 받은일부터 ~ 4. 23() 16:00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도착된

투표용지

. 개표 : 2020. 4. 24() 10:00 ~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입후보자 인원 2명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가부 동수인경우에는 연장자 우선)

2020. 4. 6.

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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