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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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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치법정 구성원 선발 공고
작성자 김서현 등록일 23.08.24 조회수 135
첨부파일

사랑합니다. 학생회 생활안전부입니다.

학생 자치 법정은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여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을 동료 학생들로 구성된 법정 재판을 통해 교육 처분을 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생 자치 법정 구성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법정 경위 부문에서 선발합니다. 첨부한 양식 작성 후 8/28 16:30까지 학생자치실에 출력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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