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산남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하며,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정의하였으며, 또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원칙, 적용 근거)
(적용 원칙)
1.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2.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 규칙에
관심을 갖고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3.교사는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확대한다.
4.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개인에 차별을
두지 않게 적용한다.
5.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학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적용근거)
6.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에
근거하며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의거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3조(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교육 3주체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1장(학생의 권리와 책임), 2장(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3장(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4조(대인 관계에서의
자세)
1. 학교 구성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3.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4. 학교 구성원 사이의 따돌림, 폭력
등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갈등이나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 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킨다.
4.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5.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6.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식생활관,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지킨다.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제9조(출결)
1.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외출, 결과, 조퇴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 또는 생활지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3.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예규 247호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참조)
① 출석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③ 등교 후(조회참석)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④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사전에 허락 된
상담시간 제외)
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 생리결석인 경우 월1회
1일에 한하여 허용하며 부모님과의 면담 내용과 담임.보건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기재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일 이상 생리로 결석할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병결처리)를 제출해야 한다.
3) 학교 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 결석은 학부모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 후 성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
한다.
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 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3)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한다.
자.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마.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⑧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17조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은 기타결석으로 한다.
4.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삽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이 인정된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제10조(결석 조치
및 평가)
1. 결석계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질병으로 2일
이내의 결석일 때는 처방전 또는 담임확인서, 3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교의 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아야 한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날짜가 다른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정근상에 한함)
③ 3년간 결석 1일 이내(하)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4. 연속 결석 5일 초과
시,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제11조 (휴식시간)
1. 학교장, 교직원 등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실과 복도 등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4.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1.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도청기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유독성물질
⑦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2. ①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위 각호의 물품은 압수하여 교무실
등 학교내 일정한 장소에 5일간 보관한다.
② 압수와 동시에 학부모에 통보하고, 위 기간내 학부모로부터 반화요청이
없으면 폐기 등 적절히 조치한다.
제13조(용모 및
복장)
1. 학생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일과 중 학생증을 패용한다.
3. 실외화는 앞뒤가 막힌 고정형의 신발을 착용하되, 굽이 높은 형태는 지양한다.
4. 두발은 길이와 형태는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5.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7.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교복의 종류, 디자인
및 섬유 혼용률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산남고등학교 교복 규격서’에 제시된 바에 따른다.
9.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신입생 또는 편입학, 전입생에 한해 1회 현물로 지원한다.
10. 가방은 형태를 자유로 하되 소지한다.
11. 용모와 복장의 구체적 규정은 학년 초 학생자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4. 학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일과중 휴대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필요시 담임, 교과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학생이 교육활동 외의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은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4.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5.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23조 삭제)
제17조(자치활동)
1.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5. 성적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6.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규정에 따른다.
7. 학생자치회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회 의견을
반영한다.
제18조(동아리 활동)
1.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승인된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에게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교육
제19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
제20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 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1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먼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④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⑥ 학습 과제 부여 및 방과 후 교육
⑦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⑧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3. ① 위 각 호의 교육적 조치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상담을
요구한다.
② 학부모 상담 및 교사의 교육적 조치 후에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학생 이동 및 분리 조치에서 요건, 분리장소 및 시간, 실시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은 [별표
2]에 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22조(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한다.
4.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5.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제12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 타인을 상해.방해.위험.유혹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3조 삭제
제24조(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1.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교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자치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무기획부장,
해당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3.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자치부장은 부위원장, 생활지도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학교위원회는‘교내봉사’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5.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6.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징계의 원칙)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제2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수업시간 외에 활동을 한다.
2. 사회봉사 : 6~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학생의 수업권과 배치되지 않도록 기간을 결정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 - 타교 및
직업훈련 기관 알선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7.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행 시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27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교내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생활부, 해당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충청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 또는 심리 치료 전문기관이나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상담 자원 봉사자나 사회복지사에게 개별교육을 이수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학교 또는 가정에서 상담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등교
정지로서 종전의 퇴학과 같으며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 상담을 하고 타교 및 직업 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6. 징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특별
과제물 부여, 봉사 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다.
※ 퇴학 처분 징계를 하기 전에 학교장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정 학습(시행령
제31조 6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2, 3항의 징계 기간은 출석 처리되나 4항은‘미인정
결석’일수에 삽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8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9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특별 교육 이하의 징계는 학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퇴학 처분의
경우는 본교 직원회의 의결(2/3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 학교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퇴학처분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이거나 동일사안 또는 동일학년에 2회 이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4.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생활부에 제출해야 한다.
5.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제31조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는
별도 운영하고 학생자치법정 판결에 따른다.
제4장 시상 및 유급
제32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업 부문 - 교과우수상,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① 교과우수상 - 교과목별로 성적이
1등급인 자에게 학기별로 수여하고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 교과의 경우에는 1등급에 준하는
석차 백분율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하며, 내용에 교과목을 명시한다.
② 학력상 - 교과관련대회(체육, 예능, 기능 제외)에서
도 단위 3위, 전국 단위
3위 이상, 세계대회 본상 이상을 수상한 자 또는 3년간 6회의 교과우수상을 수상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생에 한함)
③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로 도 단위 3위, 전국 단위 3위 이상인 경우 수여한다. (졸업생에 한함)
④ 예능상 - 음악, 미술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도 단위 3위, 전국 단위 3위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수여한다. (졸업생에 한함)
⑤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뛰어난 자로 도 단위 3위, 전국 단위 3위 이상인 경우 (졸업생에 한함)
2.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애교심과 지도력을 발휘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생에 한함)
3. 모범 부문 - 봉사상, 선행상, 협동상
① 봉사상 - 남을 위한 봉사 정신이 강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한 실적이
뚜렷한 자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선행상 -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 바르며 선행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협동상 - 협동심이 강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 매사
화합을 도모한 행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4. 근면 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수여한다.
②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로 한다.
(업무경감차원에서 상장수여는 하지 않으나, 수상대장에는 등재함.)
③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5. 특별상 – 효행상 등 교내.외 행사 및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효행상 -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6. 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32조의 2(시기)
모든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3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 유급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자
제4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제35조(규정개정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산남고등학교 규정개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5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6.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③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④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⑤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학교구성원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제1항에도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의 2(공포
및 공고)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39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2.
7.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1] 【 징 계 기
준 】
구 |
항 |
내 용 |
징계 수준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하거나 언행이 거친 학생 |
○ |
||||
2 |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3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4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제20조)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5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제20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
*6 |
교직원에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
|||
준법 |
7 |
용모, 복장 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
|||
*8 |
교직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 및 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
|||
*9 |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
○ |
○ |
○ |
○ |
○ |
|
*10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
||
11 |
타인의 소유물‧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은닉‧절취한 학생 |
○ |
○ |
○ |
○ |
||
12 |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13 |
학교 단체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
○ |
|||||
14 |
학생자치법정 출석 및 판결을 거부하거나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15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
*16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
|||
*17 |
무면허로 차량‧오토바이‧개인형 이동 장치(자전거‧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
18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19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 받은 학생 |
○ |
○ |
○ |
○ |
○ |
|
수업 |
20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21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
22 |
고사 중 부정행위(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포함 등)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23 |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24 |
시험문제를 절취 및 누설한 학생 |
○ |
○ |
○ |
|||
근태 |
*25 |
1개월 기준(매달) 3회 이상 미인정 결석·지각·조퇴를 한 학생 |
○ |
||||
*26 |
1개월 기준(매달) 7회 이상 미인정결석·지각·조퇴를 한 학생 |
○ |
○ |
||||
*27 |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
*28 |
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협의된 예체능 및 기타 실기력 향상 . 기능 습득을 위한 미인정 출결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함. |
|||||||
약물 |
29 |
흡연 물품 소지 및 흡연이 의심되어 측정 결과 감지된 자 |
○ |
||||
30 |
흡연 또는 음주가 의심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SNS에 올린 경우 |
○ |
○ |
||||
31 |
흡연 또는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32 |
본드,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
○ |
|||
퇴폐행위 |
33 |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
○ |
||||
34 |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대리 입금(고금리 대출)을 한 학생 |
○ |
○ |
○ |
|||
35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36 |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 |
○ |
○ |
○ |
|
집단 |
37 |
불법 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38 |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39 |
학교장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40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문란 및 동맹 휴학을 선동‧주동‧참여한 학생 |
○ |
○ |
○ |
○ |
||
41 |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정보통신 |
42 |
음란.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
○ |
○ |
|||
*43 |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
○ |
○ |
○ |
○ |
||
44 |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기타 |
*45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교원보호위원의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46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 |
||||
*47 |
동일 학년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한다. |
○ |
○ |
○ |
○ |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 2]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