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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이하나 등록일 24.03.04 조회수 229
첨부파일

志學.明德.知性

가정통신문

산 남 고 등 학 교

043-251-5876

담당: 식생활관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다변화된 기후환경 및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내로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학교 내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400만원

외부음식기록표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 제공일시, 제공대상을 기록

2024. 3. 4.

산 남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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