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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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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이상숙 등록일 24.04.23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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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안정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붙임과 같은 공제회의 지원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2.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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