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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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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관련 안내
작성자 이은선 등록일 23.11.27 조회수 16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12/11(월) ~ 12/14(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세한 고사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분리고사실 미운영 *

 - 코로나19 확진, 유증상 학생도 일반고사실에서의 응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 다만, 심한 기침 등으로 별도 고사실 응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 및 감독 굣의 지시에 따라 별도고사실에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단서(소견서) 양성 확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인정비율100%)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 대체 가능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부여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제출 필수

 - 의료기관의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자가검사에서의 양성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며, 인정점 80% 부여(의료기관의 증빙자료 첨부한 결석계 제출, 의료기관 추가 검사 미실시 등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의 경우 미인정결시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에 학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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