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3학년 2학기고사)(10/4(수)~10/6(금)) 관련하여 안내되었던 코로나19 인정점 부여 관련 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어 재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이외의 인정점 부여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감염 및 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의 인정점 부여기준 확진자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 인정점 | [등교중지 권고] 격리 권고 기간(5일) |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인정점 100% | 유증상자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 인정점 | 의료기관 음성 판정 당일 |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의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자가검사에서의 양성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정점 100%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 의료기관 추가 검사 미실시 등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의 경우 미인정 결시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질병결석 인정점 80% | ※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는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응시가능 ※ 유증상 학생은 자가검진에서 양성반응(2줄)이 나와 의료기관의 검진이 필요한 학생임. ※ 확진자가 응시에서 미응시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질병결시(80%) 인정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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