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에 관한 가정통신문 입니다. ■ 2학기 중간 (지필)고사 일정 2022. 10. 4.(화) ~ 10. 7.(금), (4일간) |
■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1. 등교중지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 인정점 | 확진자,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 인정점 100% | ※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는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이나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응시가능 |
2. 기타 인정점 부여기준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코로나19 백신 접종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 현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입니다. ◐ 기저질환(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평가(지필, 수행평가 포함)가 포함된 날짜에는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및 허가는 지양 ◐ 인정점 부여 산출식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
■ 2022학년도 산남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사 유 | 인정점 | 공결, 경조사, 법정전염병, 천재지변 등(증빙자료 필요) | 100% | 질병, 생리결석, 교외체험학습 관련(증빙자료 필요) | 80% | 미인정 결석, 징계로 인한 결석 | 해당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의 최하점 미만의 점수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1점)부터 0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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