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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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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작성자 노소영 등록일 22.09.30 조회수 53
첨부파일

학생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에 관한 가정통신문 입니다.

 

2학기 중간 (지필)고사 일정

2022. 10. 4.() ~ 10. 7.(), (4일간)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1. 등교중지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인정점

확진자, 유증상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인정점 100%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는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이나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응시가능

2. 기타 인정점 부여기준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현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입니다.

기저질환(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제출

평가(지필, 수행평가 포함)가 포함된 날짜에는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및 허가는 지양

인정점 부여 산출식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2022학년도 산남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사 유

인정점

공결, 경조사, 법정전염병, 천재지변 등(증빙자료 필요)

100%

질병, 생리결석, 교외체험학습 관련(증빙자료 필요)

80%

미인정 결석, 징계로 인한 결석

해당학,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의 최하점 미만의 점수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1)부터 0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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