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이상숙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붙임과 같은 공제회의 지원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이전글 | 2021학년도 학부모대상 비대면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