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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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숙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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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붙임과 같은 공제회의 지원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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