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차량 출입 및 교문 앞 주정차 제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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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진희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217 | ||||
학부모님께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 차량 출입 및 교문 앞 주‧정차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질서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기에 양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등하교 시간 외부 차량의 교내 출입을 제한합니다. ◾ 본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외부인의 차량이 교내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교내 주차공간과 진입로가 협소하여 학원 차량의 교내 출입도 제한되므로 교문 안으로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교문 앞 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학생이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운전자 역시 건너려는 학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합니다. 학교 주변의 안전한 곳에서 주‧정차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신호등을 준수하여 등교합니다. ◾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7일 산남고등학교장 지선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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