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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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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정은영 등록일 25.06.04 조회수 60
첨부파일

2025. 상반기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학년 재학생 중 특성화고로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안내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입 희망 학생

미인정 결석을 3일 이상 하지 않은 학생(, 출결점수 141/150점 이하는 자격 제한)

학교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학교봉사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자체선도위원회 등의 모든 징계를 포함)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상반기에 진로 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신청 불가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2. 추진 방침

- 일반고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한하여 1, 2학기 말에 각 1회씩, 2회 교육감이 시행한다.

-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입학 대상자 선정

- 진로 변경 전입학 허가 대상자는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하고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는 고입전형 내신성적(300, 소수점 셋째자리 기재)과 출결상황(150), 가산점(20)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작성한다.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에 의거 우선 배정된다.

출결 상황 평점 높은 자, 가산점 높은 자, 내신성적 평점 높은 자

가산점(20) [일반고특성화고 전입 희망 학생만 해당]

가산점

증빙 서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 관련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10)

상장 사본(원본 대조 필)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계열관련 자격증 취득자(1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계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중학교부터 취득한 것으로 함(급수 무관)(2025.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자격증 사본

4. 전입학 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

- 1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 2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1희망 배정 탈락자 포함) 순위로 배정한다.

- 1·2희망 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재 소속교로 복귀하여 재학하며,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을 포기할 수 없다.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신청자 중 임의배정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자가 적어 허가예정인원이 남아있는 학교에 임의 배정한다.(이 경우 임의 배정 동의서 제출(별지2) 제출 필요)

5.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기한

제출해야 할 서류

종류

제출 대상

고등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신청자 전원 제출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신청자만 제출

임의 배정 동의서(별지2)

임의배정 희망자만 제출

진로변경관련 학생 상담자료(별지3)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처: 본교무실 정은영 선생님에게로 제출

제출기한: ~2025.06.19.() 16:30

6. 세부 추진 일정 및 계획

시행 업무

업무 담당

시기

시행 업무

1

전입학 허가 예정인원 제출 및 공개

학교

6. 16.()

교육청으로 허가예정인원 공문제출(6.16.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6. 16. ~6. 25.까지)

2

전입학 허가 예정인원 공개

중등교육과

6. 19.() 이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3

전입학 희망 학생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학교

6. 26.()

중등교육과로 제출

4

전입학 학교 배정 심사

교육감

7월 초

전입학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5

전입학 학교 배정

교육감

7월 중

공문시행(교육감해당학교)

6

전입학 처리

해당 학교장

8월 중

전출입일은 학교간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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