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보호자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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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희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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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정에서 건강관리 상황을 기록할 수있는 기록지로 가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등교중지된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증빙 활용 가능합니다. 2. 보호자 확인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증상이 회복되어 등교시 진료소견서 대신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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