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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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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수정)
작성자 산남고 등록일 20.03.09 조회수 399
첨부파일

우리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공지한바 있으나, 추가 수정사항이 발생을 하여
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1항을 다시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붙임양식에 의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간접투표방법 추가: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 →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 전자적방법(추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학교장 당연직 → 위원중에서 호선
 

의견제출기간
2020.03.04(수) ~ 2020.03. 18(수) : 15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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