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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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진희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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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0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류를 2020.3.31. (화)까지 연장 신청 접수합니다.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가. 추진시기 : 2020년 4월 ~ 12월 나. 사업예산 :9,000천원 다. 대 상 : 만 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라.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마. 선정기준 - 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위소득 72%이하 바. 신청서류 : [붙임2]의 [서식1]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2]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관련 증빙서류) 사. 접수처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특별지원 담당자 (접수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 직접 방문 제출)
붙임 1.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1부. 2.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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