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우리 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법을 준수합니다!
작성자 노소영 등록일 19.11.26 조회수 256


산남고등학교는 [다음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을 준수하며,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는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이전글 2019.2학기 1,2학년 기말고사 시간표 변경
다음글 2020학년도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출 공고 및 지원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