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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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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환불 절차 안내(일정 변경)
작성자 손미영 등록일 17.11.24 조회수 352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환불 신청 기간: 2017. 11. 27.()12. 1.() 09:00~17:00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1(원서접수처에 비치) [붙임] 참조

증빙서류 1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천재지변: 없음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17. 8. 24.()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17. 11. 16.()이내인 경우에 한함.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17. 8. 24.() ~ 11. 16.() 기간 중에 한함.

사망: 진단서, 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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