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담센터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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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희 | 등록일 | 17.02.13 | 조회수 | 482 |
국민권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는 2016. 9. 28. 시행한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학생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상담팀 구성인원 : 총 9명(팀장 1명, 상담사 8명) 나. 상담센터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번, 직통번호 02-6196-9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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