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회 학생자치법정 개정 |
|||||
---|---|---|---|---|---|
작성자 | 류중현 | 등록일 | 15.12.09 | 조회수 | 219 |
자 치 법 정 공 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 함양하고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2학기 자치법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일 : 2015년 12월 22일, 7교시 개정장소 : 음악실 3 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 자치법정 공고일(12월 7일)을 기준으로 벌점에서 상점을 상쇄한 분기별 누계 점수가 20점 이상인 학생 (단, ①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참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학생은 다음 자치법정 개정일까지 모든 상점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 연도까지 벌점을 유지한다. ② 학생생활규정 제19조에 따른 경조사, 공결, 병결 등 학교장이 인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학생자치법정판사의 허락을 득하여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③ 학생자치법정에서 판결에 의하여 감한 벌점은 상점 혹은 학생지 도 및 복지위원회 선도 조치에 의한 벌점 상쇄와 달리 그 기록을 남 기지 않는다.) 문의 : 방소연(3층 본교무실) 2015년 12월 7일 산 남 고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16학년도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
다음글 | [공고]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