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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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우진 | 등록일 | 12.08.23 | 조회수 | 32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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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 하여 학교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정책 수립에 활용 □ 추진근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함 (법 제11조) -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고 ,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시행령 제9조)
□ 조사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탁) □ 조사 실시 기간 : ’12. 8.27.(월) ~ 9.26.(수) (1개월간) □ 조사 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기준일 : ‘12.8.22일자 학적기준 □ 결과 공표 ○ 공개 시기 : ’12. 11월 ○ 공개 방법 : 학교정보공시(학교알리미) ○ 공개 내용 : 학교별 조사 참여현황, 피해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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