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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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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내
작성자 최우진 등록일 12.08.23 조회수 329
첨부파일
 

목 적

 ○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 하여 학교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정책 수립에 활용

추진근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함 (법 제11조)

   -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고 ,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시행령 제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

⑧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①법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사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탁)

조사 실시 기간 : ’12. 8.27.(월) ~ 9.26.(수) (1개월간)

조사 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기준일 : ‘12.8.22일자 학적기준

□ 결과 공표

 ○ 공개 시기 : ’12. 11월

 ○ 공개 방법 : 학교정보공시(학교알리미)

 ○ 공개 내용 : 학교별 조사 참여현황, 피해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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