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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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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체 금연구역 지역
작성자 최우진 등록일 12.03.27 조회수 369
첨부파일
 학교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며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 금연구역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

          2. 시행일 : 2012.04.01(일)부터

          3.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4. 홍보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교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5. 기타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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