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전체 금연구역 지역
작성자 최우진 등록일 12.03.27 조회수 368
첨부파일
 학교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며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 금연구역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

          2. 시행일 : 2012.04.01(일)부터

          3.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4. 홍보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교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5. 기타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전글 2012학년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
다음글 2012 수업공개 활성화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