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목적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사고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임.
◆ 공제 급여의 보상범위 확대
◆ 공제료 책정
◆ 법률시행 이전과 이후의 주요 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 등학교 발생 사고
- 급식사고 보상
- 집단 따돌림
-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천재지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