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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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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작성자 산남고 등록일 10.02.09 조회수 303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목적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사고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임.
 
◆ 공제 급여의 보상범위 확대
◆ 공제료 책정
◆  법률시행 이전과 이후의 주요 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 등학교 발생 사고
   - 급식사고 보상
   - 집단 따돌림
   -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천재지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이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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