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2호>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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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완복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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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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