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1호> 2020. 교통 안전 및 교내 차량 출입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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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완복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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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 시 학교 내 차량 진입 금지를 지켜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진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과 측문 앞 주정차 금지를 지켜주십시오. 학교 정문과 측문 앞에 바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 교통 혼잡의 우려가 있고 사랑스러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오니 하상 주차장 및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서 하차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 또는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교내 현관 출입 시 반드시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출입 시에는 담임 선생님과 사전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시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학교 주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건너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차량 사이에서 건너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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